요약.
1. 주택 가격의 기준에 대한 오해를 확인하고,
2. 홈페이지에서 신청 완료하는 방법까지 알아본다.
(공휴일이라 최종 신청까지는 못함)
1. 주택 가격의 기준 - min(KB시세, 취득가격)
동네 부동산을 찾아 매매를 문의하였다.
"구정 전까지는 9억 이하 매도 물량이 있었는데, 많이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해서 매수해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 호가가 다시 9억 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 기준이 "KB시세"로 알고 있었고,
KB시세는 아직 그렇게까지 내려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한지 의아했다.
홈페이지에서 주택 가격의 기준을 상세히 확인해 보았다.
홈페이지에 특례보금자리론을 클릭하여 상품요건에 내려가면 주택 및 소유자 요건이 나온다.
오른쪽에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를 클릭한다.
제6장 LTV에 기재된 내용인데, 구입용도로 적용 가능한 평가방법으로서
매매가액과 시세정보를 추가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막연히 블로그나 기사 요약 내용만 봤을 때에는 KB시세 평균가로만 알고 있었다.
구정 전에 알아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만, 바로 뒷 페이지에 기재된 제7장 담보주택에 따르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담보주택 평가액이 어느 하나라도 9억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접 문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2.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방법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경로로 접수할 수 있는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접수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이나 비대면접속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접수를 받는다는 안내다.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인터넷금융서비스를 클릭한다.
아낌e 와 u-보금자리론이 있는데 둘 다 특례라고 표기되어 있다.
u-보금자리론을 클릭해 본다.
앗 다음 기회에...
다른 블로그를 참고해 보니, 어렵지 않게 한도 조회까지 가능한 듯하다.
평일에 다시 도전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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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게시된 특례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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