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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리뷰

형사 공탁 특례 시행 - 유전무죄 vs 피해회복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어 형사 소송에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왜 이런 조치가 시행된 것일까? 유전무죄의 논란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사진: Unsplash 의 Cytonn Photography

1. 법원 공탁의 정의.

공탁()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이다.
단순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종 법령에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공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 및 그 하위법령이 규율하고 있다.

형사공탁의 특례가 2022년 12월 9일 시행되면서 형사소송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공탁이 도입되었다. 
출처: 나무위키

 

돈으로 집행유예 등 양형을 사는 게 아니냐는 논란[1] 은 있었지만 원래 그런 취지의 법안은 아니고, 오히려 기존 공탁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실제로도 기존의 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는데 [2]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다.
출처: 나무위키

 

2. 유전무죄 논란에 대한 해석

 

결론부터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개정이란다.

즉, 피해자의 인적 정보가 있어야 공탁이 가능했던 부분을 수정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어쨌든 법과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조금씩 나아지기 위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야기는,

합의를 원하는 상대방이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 피의자가 맡겨둔 공탁금을 되찾아갈 수도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0714135450323 

 

피해자가 공탁금 찾아가지 않는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할까 -김서정 변호사 - 머니투데이

최근에 형사사건에서 공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형사공탁을 하면 감형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news.mt.co.kr

 

확률적으로 공탁을 안 하는 것보다는 공탁을 하는 것이 감형에 좀 더 유리하겠지만, 공탁의 영향력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보다는 적다.

 

공탁을 하는 행위는 아무래도 피해자와의 합의서보다는 낮은 확률이지만 감형에 유리하단다.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환부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면 나라의 재산으로 속하게 된다. 즉 피고인 공탁자에게 환부되지 않는다.

 

심플하다. 피의자는 한 번 맡긴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무죄선고가 확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스스로 동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예외는 당연히 죄가 없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를 동의할 때. 

두 경우 모두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피의자가 공탁을 할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가 받아간 공탁금을 스스로 돌려줄 리도 없다. 

 


3.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도구

 

마지막으로 형사 공탁 제도의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다룬 기사를 보자.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9977 

 

[기고] 범죄피해자 실질적 피해회복 돕는 형사공탁특례제도

 

www.naeil.com

 

법원은 단순히 공탁 여부만이 아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공탁에 대한 수용 여부, 피해의 성질 등 다양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형량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는 손해를 배상받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며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다. 형사공탁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액의 일부라도 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 등 별도의 청구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었다. 

 

실무적으로 그간에 있었던 불편함을 해소해 주었다니

부작용의 우려보다는 피해자의 구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공탁금의 규모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지도 궁금하지만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