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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화장품 사업을 하려는 지인에게 책임판매관리자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느냐고 문의가 왔다. 
처음 들어보는 직무이기에, 물어보았다. 역할의 내용과 책임을 알아야 의사결정을 하지.
잘 모른단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손절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그래도 궁금하니 찾아본다. 대부분의 출처는 아래 사이트 PLANIT147이다.
 

PLANIT 147

당신의 아이디어가 브랜드와 제품으로 실현되는 곳, 뷰티 & 헬스 플랫폼 플래닛 147입니다.

www.planit147.com

 

 
제조업의 대표적인 예가 한국콜마로 소개되어 있다. 지인이 하려는 사업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 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이다. 콜마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아서 브랜드화하겠다는 것 같다. 콜마가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구조인지 의문이 생겼다. 사업자만 만들면 한국콜마랑 거래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책임”이 붙었는가. 수행 직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풀어쓰면 이렇고
법령에 따르면 이렇다(출처:eastlaw.go.kr)


플래닛 홈페이지를 조금 더 뒤져보면, 관리 양식 샘플도 있고 제조업체의 등급(?)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의 역할 중 면제/축소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인은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당장 본인이 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탁을 했다.

빛나는 이공계 졸업장


이공계 전공이 여기서 쓰일 줄은. 맡아야 하는 역할과 비교할 때, 왜 이공계 전공자가 요건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부탁을 하려면,

1. 어느 사유에서인지
2.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3. 그에 따른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정리해서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못하겠으면, 스스로가 자격을 갖추어 다른 도움 없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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