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할 부분은 용도지역이다.
땅의 지목보다는 용도지역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용도지역이 부여된다. 즉, 용도지역은 땅의 계급을 의미한다.
단, '지역'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용도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아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도 그렇다).
용도지역에 '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토지는 경계해야 한다.
길이 보전하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 '지구' 및 '구역'은 경우에 따라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가 지정될 수도,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개발제한구역
흔히 알고 있는 '그린벨트'를 의미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중의 하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기관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특별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③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토지이음]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 해제' 키워드와 함께 잘 알려진 구역이며, 해제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취락지구 등 특별히 해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토지는 투자가치가 없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지가의 상승이 우려되거나,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제 > 매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라리 공모주의 모회사 주식을 사라 (0) | 2023.07.22 |
---|---|
리스크 (1) | 2023.06.07 |
포트폴리오 조정 3 (0) | 2023.04.21 |
포트폴리오 조정 2 (0) | 2023.04.20 |
포트폴리오 조정 1 (0) |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