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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요건 정리

아내의 건강보험료 이슈 때문에 몇 번을 오락가락한 적이 있다. 

사실 지금도 오락가락한다.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니 괜찮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소득이 1원만 발생해도 안된다? 

소득금액이라는 게 뭐지? 매출액인가? 

기본공제율 적용하면 비용을 전액 쓰지 않아도 된다? 

등등. 

 

블로그 검색 등으로 단편적인 지식들만 취합하고, 

결론만 알고 싶어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이다. 

 

건강보험료 이슈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나의 상황에 맞춘 솔루션도 정리해 봐야겠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우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경우 늘어나는 부담을 알아보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기로 계산해 보았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모의 계산기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하여 지역보험료가 월 21,890원이 나온다.(위 그림 1번 결과)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원일 경우, 지역보험료는 월 168,700원으로 증가한다.(위 그림 2번 결과) 

연으로 환산하면 최소 26만 원 이상(재산이 있을 경우 최소 200만 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 

 

결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사업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게 베스트. 

 

 

2. 피부양자 자격 요건 

 

1) 재산요건 

 

피부양자 자격 요건으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뉘는데, 간단히 재산요건부터 살펴보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여야 하고, 5.4억 초과 9억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함. 

 

슬프지만 재산요건은 충족. 

 

2) 소득요건 

 

처음에 "소득금액"의 정의에서 한 번 헷갈렸고, 사업자등록증 유무에 따라 기준금액이 바뀌는 것도 새롭게 알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 소득액의 기준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의미한다. 

위 소득금액들의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특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2022년 9월 1일 개정)

 

이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카드 뉴스 형식의 그래픽으로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낚이지 말자!

사업자등록한 자에 대한 규정까지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소득 포함해서 2천만 원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고 착각했다. 꼼꼼히 살펴보고 조심하자. 

 

결론: 아내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므로, 소득이 1원만 있어도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이다. 

 

 

3) 사업소득금액 신고 시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사업 매출이 크지 않을 경우, 비용을 잘 정리해 두었다가 복식부기 신고를 하면 최대한 절세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0원 이하로 내려가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도 가능.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집계해서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제출해야 하지만,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경비율 제도가 있다. 

즉, 수입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또 하나 착각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내에게는 
"기준경비율이 대략 25% 정도이니, 비용 지출이 매출액의 75% 이상만 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은 (-)야!" 

라고 해버린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제약 사항이 있다는 것을 놓쳤다. 

지인에게 물어보면서, 국세청 자료로도 확인해 본 결과 경비율 적용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hwp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는 항목이 제한적인 것이다.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세 가지 항목(주요 경비)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필요경비를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으며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등록 

- 단순경비율만 적용 

- 복식부기로 필요경비 전체 적용(경비율 적용 x)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서 세 가지 옵션을 모두 선택 가능하다면 

각각의 경우를 비교하여 가장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하겠다. 

우선 피부양자 자격요건 기준으로 접근해 본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옵션은 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이므로 당연히 포기해야겠지. 

 


집에 가서 사업자분(?)께 사과와 함께 공손히 이 내용을 잘 설명드려야 할 텐데... 

내가 다 알아보고 정리해드려야 하니 나의 피부양자가 맞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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