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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국민신문고에 상담을 넣다

3년 전에 양도세 신고 오류로 홍역을 치렀다. 당시에도 물론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세무서에 찾아가 설명도 드려보고, 지인을 통해 세무사 직원 상담도 받아보면서 절세방안을 모색하였다.

쟁점은 비과세 적용 유무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우리 쪽 실수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은 수정신고 및 납부를 요구한 것이다. 과세예고통지와 가산세에 관해 안내를 들으며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한 나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냉정하게 어려워 보인다고 했기에 그런 줄 알았다.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다가 문득 생각하였다. 그래, 이제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긴장하지 않고 협상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겠다고. 근데 꼭 앞으로만 그래야 할까? 3년 전의 일이지만 구제받을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때 가장 아쉬웠던 것 두 가지는, 규정이라는 권위에 눌려 마감 시간을 두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점과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자세히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것. 물론 후자는 돈을 많이 들이고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은 데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선택지가 아니라 생각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당시에 메모를 했던 노트를 열어 보았다. 사실관계와 당시에 대응했던 논리들이 잘 적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보았다. 상담이나 민원 사례를 검색할 수 있게 해 두었는데, 나의 사례에 맞는 것을 찾기는 어려웠다. 결국 상담을 접수했고, 사실 관계와 구제 가능 여부를 문의해 두었다.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민원 답변을 잘 참고해서 다음 스탭도 준비해야겠다. 밑져야 본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