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양도세 신고 오류로 홍역을 치렀다. 당시에도 물론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세무서에 찾아가 설명도 드려보고, 지인을 통해 세무사 직원 상담도 받아보면서 절세방안을 모색하였다.
쟁점은 비과세 적용 유무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우리 쪽 실수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은 수정신고 및 납부를 요구한 것이다. 과세예고통지와 가산세에 관해 안내를 들으며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한 나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냉정하게 어려워 보인다고 했기에 그런 줄 알았다.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다가 문득 생각하였다. 그래, 이제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긴장하지 않고 협상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겠다고. 근데 꼭 앞으로만 그래야 할까? 3년 전의 일이지만 구제받을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때 가장 아쉬웠던 것 두 가지는, 규정이라는 권위에 눌려 마감 시간을 두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점과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자세히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것. 물론 후자는 돈을 많이 들이고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은 데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선택지가 아니라 생각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당시에 메모를 했던 노트를 열어 보았다. 사실관계와 당시에 대응했던 논리들이 잘 적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보았다. 상담이나 민원 사례를 검색할 수 있게 해 두었는데, 나의 사례에 맞는 것을 찾기는 어려웠다. 결국 상담을 접수했고, 사실 관계와 구제 가능 여부를 문의해 두었다.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민원 답변을 잘 참고해서 다음 스탭도 준비해야겠다. 밑져야 본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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